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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셀프 신고(2)

지식

어제는 종합소득세 세율과 해당하는 자와 신고서 작성 요령을 알려 드렸습니다.  특히 회사를 이직 하였을 경우 이전 회사에서 받은 급여와 현재 회사에서 받은 급여가 같이 신고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 소득 합산 신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신청서를 작성 할 때 각 항목에 맞게 따로 따로 넣어야 하는 금액이 있는데 기부금의 경우 교회나, 절, 성당 같은 곳은 개별적으로 모두 영수증을 받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신청을 해서 항목을 기재할 때 등록번호를 잊지 마시고 꼭 넣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종합 소득세의 구체적인 신고 방법 2가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자세한 신고서 작성 요령이 필요 하다면 아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식]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셀프로 하는 방법(1)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2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세금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니 세무사 사무실을 통한 간편한 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제출만 하면 대행을 맡은 세무사가 알아서 해주는 편리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에 따라 기장료, 대행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출이 낮은 사업자의 경우 세금보다 세무사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대부분의 세금이 환급 되는 경우가 더 많아 세무사의 손을 빌어 하며 환급 받은 세금을 세무사에게 써야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 두 가지 방법의 장단점

 신고 방법

 장점

단점 

 세무사 사무실 신고 시

전문가에게 맡겨 꼼꼼한 신고가 가능하다  

비용이 추가 된다( 기장료, 대행료) 

 본인이 셀프로 홈택스로 신고 시 

 비용이 들지 않고, 클릭 만으로 가능하다 

실수로 누락할 경우 수정이 힘들다

(수정을 맡길 때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 하나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한 셀프 신고 방법입니다. 직접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위의 그림에 나와 있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www.hometax.go.kr)를 이용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중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면 메인 화면에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 가기 페이지가 나오는데 로그인 후 접속 하면 미리 사업자 주소지로 발송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서에 적인 대로 본인이 신고 하여야 할 유형을 찾아 정기 신고 작성을 클릭한 후 내용을 순서에 맞게 기재하면 됩니다. 


그저 일이 좋아 사업을 시작해서 내가 세금에 관한 정보를 잘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사업자등록번호, 혹은 내 주민번호로 발급 받은 영수증 외 기타 계산서 등은 미리 정보가 자동으로 확인 되어 입력되어 있어 일일이 챙기지 않아도 되는 것들도 많고, 내가 찾아서 기재해야 할 부분인 인적 공제, 추가 공제 등의 공제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추가 입력 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종합 소득세 신고를 셀프로 마칠 수 있게 됩니다.  따로 추가할 사항이 없다면 클릭 몇 번 만으로도 쉽게 종합 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니 천천히 미리 준비하여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보인 저도 한해 두 해 하다 보니 별로 어렵지 않게 신고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나 부가세 신고 할 때 처럼 날짜가 임박해서 처리하면 혹여 누락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5월이 되기 전에 미리미리 필요한 서류를 챙기셔서 5월이 되면 바로 신고하여 또 한번의 보너스를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