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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

1960년대만 해도 온 가족이 같이 모여 살며 한집에 할아버니,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손주들이 가족구성원이었던 대가족 시대에서 1960년대 중반에 접어들며 "많이 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키우자""덮어 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3명의 자녀를 3년 터울로 35세 이전에 단산하자"등등의 카피를 이용해 산아제한정책을 펼쳤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엔 "딸 아들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등등의 포스터로 동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은 형제가 하나이거나 혹은 외동이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1976년은 나라사랑 피임으로의 해로 정해 전 국민을 계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1976년을 바로 지난 1977년 생이라 동생들이 있는가 봅니다. 85년의 캠페인에는 아예 만화가 등장합니다. 선생님이 묻습니다. "형제가 몇이지요?" 세아이가 대답합니다. "저 혼자예요""나랑 동생이랑 둘이예요""우리집은 셋이예요" 그러자 다른 친구들이 "와. 많다" 라고 하며 쳐다보니 한 아이가 부끄러워 하는 만화입니다.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지금은 학교에서도 형제가 둘 더있다고 하면 선생님께서 "좋겠다."라고 하시는 시대가 되어 새삼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1970년대로 들어서면서 출산률은 4명대로 하락했고 1980년대에는 2.83명 까지 출산률이 떨어졌지만 정부는 점점 인구억제정책을 밀어붙혔고 초고령화 사회가 되리라는 미래예측을 못한 정부의 인구정책은 대실패하여 초저출산국가라는 인구절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가 진행 될수록 가족의 부양부담이 점점 늘게 되었고, 1970년대에는 젊은이 6명이 노인1명을 부양하면 되는 시대였으나 현재는 젊은이 1.4명이 노인 2명을 부양하는 시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노인부양이 개인이 아니라 나라에서 함께 짊어 지고갈 부분이라는 걸 인식한 정부가 다행이하고 생각합니다.  이런 노인요양문제의 갈증을 해소해 주는 제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인데 오늘은 그 제도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고령의 노인이나 노인성 질병들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영위할 수 없는 노인에게 장기요양급여를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 보험 제도입니다.  신체활동 뿐 아니라 가사노동활동 등을 지원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합니다. 노후의 건강과 생활 안정을 도와주고 가족(자녀나 친족)의 경제적인 부담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회 보험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적용대상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써 피부양자까지 가능합니다. 일상생활이 불편하거나 불가능한 만 65세 이상의 노인과 만 65세 미만자라도 노인성질환을 앓는 사람이면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병이 없고 일반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제외 대상이니 꼭 사전에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청하려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방문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신청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지는데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눠져 있으니 신청하실 때 꼭 사전에 본인등급이 어느 기준에 속하는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하고 있는 여러가지 사업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센터 시설급여(요양센터등) 도서 벽지 거주자를 위한 현금 급여 등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혜택을 찾아 신청하신다면 좋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기초수급 대상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액이 없기 때문에 이용에 편리하면서 부담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시대를 지나 정부에서 노인을 부양하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제도들을 잘 활용하면 자녀에게도 부담이 없으니 부모도 마음 편히 노후를 맞이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