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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미지급 신고 어디서 하나요?

지식


알바비 미지급 신고 어디서 하나요?


2018 최저임금 7,530원이고 내년 최저임금은 8,350원입니다. 

2018년 대비 10.9% 상향된 금액인데,  한달 급여로 따지면 1,573,770원, 2019년은 1,745,150원이 최저 임금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에겐 그저 꿈만 같은 금액일텐데 그 마저도 못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속이 상할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우 알바 임금은 오르고 소득은 줄어 속상하지만 그래도 부득이 하게 알바를 고용하게 된다면 임금을 잘 챙겨줘야 하는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알바도 서로 상호 존중하며 최소한의 에티켓과 예의를 지키면 더 좋은 관계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바의 나쁜 행태

최근 사례를 보면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하시는 관계로 2주치 가불을 했다가 3일 뒤 안 나오고 잠적해 버린 사례도 있고, 유학을 갑자기 당겨 떠나게 되어 못나오겠다고 삼일전에 통고했는데 알고보니 동남아 해외여행을 가느라 대타도 구하기 전에 출근을 하지 않아 난감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일부 알바의 이야기로 대부분의 알바생들은 성실하게 일을 열심히 하겠지요. 


악덕 고용주

또한 악덕 사장들도 많은데 그만두는 알바에게 십원짜리로 급여를 지급하는 몰상식한 사장이 있는가 하면, 주말주휴수당을 떼 먹는 악덕 사장들도 일부 존재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장님들이 직원이나 알바를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으니 일부 신문이나, 매스컴에 나오는 부분은 아주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악덕 사장을 만났을 때 알바가 취할 수 있는 비상대책 정도는 알고 있어야 겠습니다. 

제일 먼저 알바비를 미지급하고 자꾸 미룰 때 문자나, 전화로 통화하는 것 보다는 신고하는 것이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문자나, 전화통화 한 증거를 남겨 놓으시고 그 다음 신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주말 알바 주휴수당 계산방법

2018/07/03 - 주말 알바 주휴수당 계산


알바비 미지급 신고 방법

1.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rhttp://www.moel.go.kr/index.do




2. 홈페이지에 떠 있는 것들을 전부 지우고 오른쪽 끝 전체를 클릭하면 화면이 열리는데 제일 왼쪽 민원 카테고리에서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3. 그럼 바로 서식들이 들어있는 화면이 뜨면 맨 위에  '임금체불 진정서'이 한글 파일을 클릭해서 열심히 빈칸을 채워줍니다. 





4. 그 후에 신청을 누르면 본인인증하라고 나오고 기타등등의 것들은 홈페이지에서 시키는 대로 하게 되면 완료. 

5. 신청되고 나면 입력한 본인 핸드폰 번호로 접수번호와, 담당자가 지정되었다고 문자가 오게 됩니다. 


그 후에 고용주에게 서면, 통화,문자, 카톡등으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 넣었다' 라고 통보해주시면 아마 고용주가 먼저 연락하거나, 바로 밀린 임금을 입금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