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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 주휴수당 계산

지식

오늘 포스팅은 근로기준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단 법이라는 것 자체가 말도 어렵고. 내용도 어렵다 보니 무슨 말인지 잘 모를 때가 많아 곤란한 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오늘은 근로 기준법 제 55조에 있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한다. " 라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주휴수당이 뭔지 알아야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가 일하지 않는 휴일에 받는 급여 입니다. 

우리나라 근로 기준법에는 1주일 52시간 이상은 일을 못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2018년 7월부터 발휘되어 현재는 계도기간 중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연속으로 일하는 기간에는 시간 외에 쉬는 날에도 근무의 연속성을 인정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정 조건만 충족 되면 일반 정규직은 물론이고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시간제(아르바이트) 근로자도 그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주말에만 일하는 주말 단기 알바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조건이 충족되면 받을 수 있다 입니다. 


그럼 나라에서 정해진 주휴수당 조건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의 조건 -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기간이란 근로 계약서에 명기가 되어 증거가 남아있어야 합니다. 

만일 '주말에 14시간 일하면 돼' 라고 말을 하고 계약서를 쓰고 일을 했는데 시간이 길어져서 16시간을 일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상에는 14시간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주의 사항을 간과하지 마시고 반드시 시간이 길어진다면 근로 계약서란에 따로 기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여건 상 시간이 길어지면 14시간 이상 초과 근무 시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라는 문구가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한 편법으로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 하는 경우가 드물게 나오고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의 할 점이 한가지 있는데 일을 그만두고 퇴사하는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연속으로 근무하는 조건으로 지급되는 수당이기 때문입니다.



주말알바 주휴수당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주일 총 근로시간/40* 8 * 최저시급


즉, 주말 동안 하루 8시간씩 16시간을 일했다고 가정할 때, 16/40*8*7530 = 24,480원이 주말알바 주휴수당이 됩니다. 

주말알바를 15시간 이상 했는데도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면 수당을 청구 할 수 있는데 법률구조공단, 고용노동부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계층의 근로자가 법을 모르고, 악덕한 주인의 횡포에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보호자 없이도 청구가 가능한 헬프콜 청소년 전화가 있으니 권리를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