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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에 해당되는 글 2건

  1.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2)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셀프로 하는 방법(1)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2)

지식

어제는 종합소득세 세율과 해당하는 자와 신고서 작성 요령을 알려 드렸습니다.  특히 회사를 이직 하였을 경우 이전 회사에서 받은 급여와 현재 회사에서 받은 급여가 같이 신고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 소득 합산 신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신청서를 작성 할 때 각 항목에 맞게 따로 따로 넣어야 하는 금액이 있는데 기부금의 경우 교회나, 절, 성당 같은 곳은 개별적으로 모두 영수증을 받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신청을 해서 항목을 기재할 때 등록번호를 잊지 마시고 꼭 넣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종합 소득세의 구체적인 신고 방법 2가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자세한 신고서 작성 요령이 필요 하다면 아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식]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셀프로 하는 방법(1)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2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세금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니 세무사 사무실을 통한 간편한 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제출만 하면 대행을 맡은 세무사가 알아서 해주는 편리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에 따라 기장료, 대행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출이 낮은 사업자의 경우 세금보다 세무사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대부분의 세금이 환급 되는 경우가 더 많아 세무사의 손을 빌어 하며 환급 받은 세금을 세무사에게 써야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 두 가지 방법의 장단점

 신고 방법

 장점

단점 

 세무사 사무실 신고 시

전문가에게 맡겨 꼼꼼한 신고가 가능하다  

비용이 추가 된다( 기장료, 대행료) 

 본인이 셀프로 홈택스로 신고 시 

 비용이 들지 않고, 클릭 만으로 가능하다 

실수로 누락할 경우 수정이 힘들다

(수정을 맡길 때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 하나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한 셀프 신고 방법입니다. 직접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위의 그림에 나와 있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www.hometax.go.kr)를 이용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중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면 메인 화면에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 가기 페이지가 나오는데 로그인 후 접속 하면 미리 사업자 주소지로 발송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서에 적인 대로 본인이 신고 하여야 할 유형을 찾아 정기 신고 작성을 클릭한 후 내용을 순서에 맞게 기재하면 됩니다. 


그저 일이 좋아 사업을 시작해서 내가 세금에 관한 정보를 잘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사업자등록번호, 혹은 내 주민번호로 발급 받은 영수증 외 기타 계산서 등은 미리 정보가 자동으로 확인 되어 입력되어 있어 일일이 챙기지 않아도 되는 것들도 많고, 내가 찾아서 기재해야 할 부분인 인적 공제, 추가 공제 등의 공제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추가 입력 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종합 소득세 신고를 셀프로 마칠 수 있게 됩니다.  따로 추가할 사항이 없다면 클릭 몇 번 만으로도 쉽게 종합 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니 천천히 미리 준비하여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보인 저도 한해 두 해 하다 보니 별로 어렵지 않게 신고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나 부가세 신고 할 때 처럼 날짜가 임박해서 처리하면 혹여 누락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5월이 되기 전에 미리미리 필요한 서류를 챙기셔서 5월이 되면 바로 신고하여 또 한번의 보너스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셀프로 하는 방법(1)

지식

5월은 이래 저래 돈 때문에 고민이 많은 달입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행사도 많고 효도도 해야 하고 특히 세금을 내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세무 비용도 아끼고 또 홈텍스 이용 방법도 익힐 수 있는 종합 소득세 신고를 셀프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 및 대상자 

종합소득세는 해당 년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종합 소득에 대해 다음 년도 5월 31일 까지(성실 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 신고와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연간 사업 소득이 있는 사람은 모두 다른 소득- 금융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5월 말일 까지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그 외 이자나 배당 등의 금융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이 초과되거나 기타 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장인들 중 연말 정산을 안 했거나 잘못한 경우 모두 5월 종합 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금융 소득이 2천 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다른 소득이 없어도 반드시 종합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간혹 금융 소득을 올리는 과정에서 세금을 냈다고 생각하고 누락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주택 임대 소득자도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2천만원 이하일 경우는 비과세로 근로 소득 연말 정산만 진행하셔도 됩니다. 

프리랜서로 일 할 경우 건단 3.3%의 원천 징수 후 지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기존 징수 되었던 3.3%의 세금 중 일부를 환급 받기도 하고, 덜 낸 세금이 있다면 소득세를 더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종합 소득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물기도 하니 주의 하셔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 해주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화재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경우

2) 가족이 질병으로 위중 하거나 사망하여 상 중인 경우 

3) 정전,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

4) 장부나 서류가 압수 되거나 영치 된 경우(법적 효력이 있는 기관으로부터)

5) 형편이나 경제적 사정으로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금 납부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세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로 분납이 가능합니다.


2. 종합 소득세 계산하는 방법

 종합 소득 금액 

 - 소득 공제 

 기본 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 가족)

 추가 공제 (경로 우대, 장애인 등)

 연금 보험료 공제

 주택 담보 노후 연금 이자 비용 공제

 특별 소득 공제 (보험료, 주택 자금 공제) 

 조특법 (주택 마련 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 세율 (6~38%)

 

 종합 소득 과세 표준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액감면

 특별 세액 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 세액 공제)

 기장 세액 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 등

 + 가산세

 무신고가산세

 과소(초과 환급)신고 가산세

 납부(환급) 불성실 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

 무기장 가산세 등 

 - 기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세액 등 

 납부(환급)할 세액

 


이렇게 종합소득에서 필요 경비와 인적공제 등을 제하고 남은 금액을 과세표준에 맞춰 다음표와 같은 누진세로 적용 받게 되어 소득 금액에 따라 나누어 내면 됩니다. 

2018년 종합소득세 세율은 아래 표와 같이 나누어 집니다. 

과세 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상 

35% 

1,490만원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이렇게 나온 세액은 쉽게 신고하시려면 직접 세무사 없이 홈텍스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홈텍스 에서 신고하는 방법을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